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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검수완박’ 국민투표 보고 싶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의 어쩌다 법정] ‘검수완박’ 국민투표 보고 싶다/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입력 2022-05-08 20:30
업데이트 2022-05-0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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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우리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취지에서 헌법개정 사안이나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국민투표가 실시된 것은 총 6차례로, 그중 헌법 개정 5차례, 정부 신임안 1차례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국민투표는 1987년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에 관한 사안(직선제·5년 담임제 변경)입니다.

이들 6차례의 국민투표는 과거 군사정권이나 독재정권 시절 장기집권 정당화 등의 목적을 위해 권력자 주도로 이뤄졌습니다. 정책을 놓고 국민의 진의를 담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전례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의 재신임안 국민투표 부의와 관련해 ‘국민투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안에 대한 결정, 즉 특정한 국가정책이나 법안을 그 대상으로 하며, 국민투표 본질상 대표자에 대한 신임은 국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민투표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관한 높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오히려 집권자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되거나 그 투표 결과가 단순한 선전, 선동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고, 찬성 아니면 반대의 의사 표시만을 강요하는 탓에 다양한 여론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존재하는 두 얼굴을 가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의 경우 많을 경우 1년에 몇 차례씩 진행될 정도로 국민투표가 자주 실시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차별금지법(가결), 동물실험금지법(부결), 담배광고제한법(가결), 살충제금지법(부결) 등 개별 입법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폭넓게 실시하고 있고 국민들이 직접 정책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사회의 갈등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국민투표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 경험이 없어 제도 자체가 생경하고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감내하면서까지 할 실효성이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데요, 그래도 한번쯤은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연구해 보고 국민투표권한을 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국가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대상이 무엇이 될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
2022-05-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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