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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위스 비밀계좌 정리할 시간 주나

[사설] 스위스 비밀계좌 정리할 시간 주나

입력 2010-03-03 00:00
업데이트 2010-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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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놓은 한국인들의 탈루소득을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라는 소식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나왔다. 그동안 계좌 공개에 미온적이던 스위스 정부가 오는 7월 중 만나 금융정보 교환 문제를 조율하자는 뜻을 전해왔고, 이에 따라 7월 중 최종 타결짓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게 그제 재정부 고위관계자가 밝힌 내용이다.

반가운 일이다. 국내 일부 부유층들이 적지 않은 재산을 스위스 같은 조세피난처로 빼돌렸을 것이라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역외탈세 39건을 적발해 1534억원을 추징했으나 이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실제 역외탈루소득 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세무당국의 추정이다. 스위스 비밀계좌의 일부라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적지 않은 탈루소득을 적발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추가적인 역외탈루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효과가 클 것이다.

한데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다. 내부적으로 확정한 사안조차 발표 전까지 함구하는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국 간에 합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렇듯 친절하고 소상하게 소개하고 나섰느냐는 점이다. 비밀계좌 공개는 사안의 특성상 철저한 기밀 유지가 관건이다. 국세청이 재작년부터 리히텐슈타인 등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이에 대한 협의를 벌여오면서도 관련 내용에 대해 일체 함구해 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빨라야 내년에나 가능할 스위스 계좌 열람을 지금부터 광고하듯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역외탈루자들에게 서둘러 은닉재산을 정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정부의 해외은닉자금 추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기왕 공개리에 협의에 나선 이상 정부는 열람 가능한 계좌 대상을 최대한 넓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구체적 탈세혐의가 입증된 계좌를 단지 열람하는 수준이라면 효과 또한 극히 제한적 범위에 그칠 것이다. 밖으로만 도는 자금을 파악하려면 계좌열람 요건을 낮추고 추적 가능한 기간을 넓히는 한편 연결계좌까지도 파악할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단순 은닉뿐 아니라 범죄 관련 자금도 파헤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03-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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