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유연근무제 연착륙 방안 더 내놓으라

[사설] 유연근무제 연착륙 방안 더 내놓으라

입력 2010-06-01 00:00
업데이트 2010-06-01 00: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선택할 경우 최초 1년은 승급 소요연수에 포함시키도록 법령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시간제 근무는 1주일 근무시간을 40시간 이하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근무 축소로 줄어든 시간은 육아나 자기계발 등에 투자할 수 있고, 근무를 보충할 수 있는 예비인력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승급이 늦어진다는 단점 때문에 시간제 근무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유연근무제의 연착륙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여건에 따라 근무형태와 시간, 장소를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는 데 적합한 제도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장시간 근로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상대적으로 낮고 만족감도 적은 편이다. 유연근무제를 잘 활용하면 업무효율과 노동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제대로 정착된다면 최대 난제인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 직접 대면을 선호하는 직장 문화 등 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현실’이 엄연히 존재한다. 연착륙을 위해서 정부가 보다 더 전향적인 방안들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다.

시간제근무 외에도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재택 및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무형태별로 상세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유연근무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는 게 시급하다.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의 효율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관리자의 인식변화다. 정부에서 유연근무제가 제대로만 정착된다면 민간에서의 정착은 시간문제다.
2010-06-0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