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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기관 사찰·검열 과도한 것 아닌가

[사설] 국가기관 사찰·검열 과도한 것 아닌가

입력 2010-10-04 00:00
업데이트 2010-10-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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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빚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실)이 경찰청의 차적조회 전산망을 사용하는 것으로 어제 밝혀졌다. 한나라당 이성헌의원이 총리실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관실은 2004년 6월 경찰청 전산망과 연결된 이후 공직윤리관실이 창설된 2008년 23회에서 2009년 382회로 16배 넘게 급증했다. 차적조회가 공직자의 부패·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을 위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폭 증가된 조회 건수를 보면 차적조회도 불법사찰처럼 민간인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남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게다가 총리실은 지난 7월 공직윤리관실을 환골탈태하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차적조회를 계속했다고 한다. 이참에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차적조회가 자칫 개인정보의 악용 남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가기관에 의한 과도한 우편검열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에서 받은 국감자료를 보면 2005년부터 올 7월까지 국정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 국가기관에 의한 우편검열은 3만 1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이 ‘국가안보’,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우편검열을 하는 것을 뭐라 할 순 없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는 안보 위험과 범죄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고, 절차도 까다롭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에 합당하게 우편검열이 이뤄지는가 하는 부분이다. 국감이 본격화되면 늘 도마에 오르는 통신 도·감청 실태도 제기될 것이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우편물을 검열하고 사찰할 때는 목적에 맞게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국민들의 뒤를 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10-10-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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