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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기정 의원 ‘영부인 수뢰설’ 근거를 제시하라

[사설] 강기정 의원 ‘영부인 수뢰설’ 근거를 제시하라

입력 2010-11-03 00:00
업데이트 2010-11-0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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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의 의혹 제기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강 의원은 그제 국회 본회의 대(對) 정부 질문에서 “김 여사는 지난해 2월 정동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남상태를 챙겨보라’고 지시했다.”면서 “(남 사장 측의) 로비 과정에서 1000달러짜리 아멕스 수표 다발이 김 여사 등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지난해 1월 남 사장 부부를 병원에서 만났고, 남 사장 부인이 지난해 2월에는 청와대에서 김 여사에게 연임 청탁을 했다.”고 덧붙였다.

여권은 강 의원의 ‘영부인 관련설’, ‘영부인 수뢰설’을 “소설 같은 얘기”라며 일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면책(免責) 특권을 이용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시정 잡배보다 못한 허위 날조”라고 강 의원을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헌법 45조에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른바 면책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들이 과거 정치적인 탄압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강 의원은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면책특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이 있다고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면책특권을 이용해 대통령 부인을 겨냥했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강 의원의 연임 로비 주장이 맞는지 사실 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해야 한다. 흐지부지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강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시해야 한다.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거짓이라면 강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강 의원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국회 밖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자회견을 갖고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면책특권에 숨어 사실이 아닌 것을 주장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10-1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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