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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몰(日沒)교육세 환급방안 찾아야

[사설] 일몰(日沒)교육세 환급방안 찾아야

입력 2010-11-04 00:00
업데이트 2010-11-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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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 관련 법률을 제때에 정리하지 않는 바람에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들이 지난 10개월 동안 법률적 근거가 불확실한 교육세를 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교육세법 부칙은 유류 구입시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세액의 15%만큼 부가(附加)해 걷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교육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소비자들만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물가와 세금 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특히 높은 기름값은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세금을 깎아줘도 모자랄 판에 적용시한이 이미 종료된 세금을 수천억원이나 거둬들이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세금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그리고 도로주행과 별 관련이 없는 교육세까지 포함되다 보니 휘발유의 경우 세금 비중이 무려 58%나 된다. 대부분 원유를 중동에서 수입해 쓰는 일본의 세금비중이 48%인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정부는 이렇게 높은 유류세로 매년 국세의 20%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논쟁이 가열될 때마다 국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거나 소비절약을 요구하면서 절대 인하 불가를 반복한다. 휘발유나 경유에 지나치게 높은 유류세가 부과되면 가계의 지출 부담이나 산업계의 생산비용이 증가해 국가 경제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처사다.

세수 출혈을 우려해 유류세를 인하할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세 일몰적용 시한은 소급 적용하는 게 옳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교육세가 간접세여서 납세자들의 부담액을 일일이 계산하기 힘들어 환급해 줄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진정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친서민 정부라면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거둔 세금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2010-1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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