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업체들로 인한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어제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해 상조서비스에 대한 불만·피해 사례가 605건이나 된다. 전년보다 무려 62%나 폭증한 셈이다. 계약해지 거부나 환급 지연,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유형도 천차만별이다. 실제 받는 서비스가 계약과 크게 다른 경우는 부지기수라고 한다. 심지어 상조업체가 영업을 중단한 채 잠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가 낸 서민 보호책들이 겉돌고 있는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이런 피해는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의 난립이 큰 원인이다. 2000년 50곳에 불과하던 상조업체가 무려 400여곳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업체 수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영세업체가 전체의 60%나 되고 파산 시 납입금을 돌려줄 수 있는 회사는 절반도 채 안 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미리 받은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구속되지 않았는가. 그 때문에 상조업계엔 최소한의 신뢰감마저 잃게 됐다는 자조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정부가 상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업체들이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맡기도록 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개정 할부거래법대로라면 자본금 3억원 미만의 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정거래 차원의 규제에 머문다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유사보험 속성을 지닌 상조업에 더욱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따라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조업체들이 영업·수당 관행을 확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이 신뢰할 만한 준(準)사회적 기관들에 상조업무를 맡겨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소비자들의 이런 피해는 실제로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영세업체의 난립이 큰 원인이다. 2000년 50곳에 불과하던 상조업체가 무려 400여곳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업체 수는 엄청나게 늘었지만 자본금 1억원 미만인 영세업체가 전체의 60%나 되고 파산 시 납입금을 돌려줄 수 있는 회사는 절반도 채 안 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다. 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미리 받은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업체 대표들이 줄줄이 구속되지 않았는가. 그 때문에 상조업계엔 최소한의 신뢰감마저 잃게 됐다는 자조감이 팽배한 실정이다.
정부가 상조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업체들이 선수금의 절반을 은행에 맡기도록 했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개정 할부거래법대로라면 자본금 3억원 미만의 업체들은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처럼 공정거래 차원의 규제에 머문다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유사보험 속성을 지닌 상조업에 더욱 강도 높은 관리·감독이 따라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조업체들이 영업·수당 관행을 확 바꾸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이 신뢰할 만한 준(準)사회적 기관들에 상조업무를 맡겨 투명성·신뢰성을 높이는 방안도 찾아봐야 할 것이다.
2011-03-24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