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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자 70% 초등학교 1㎞내 산다는데…

[사설] 성범죄자 70% 초등학교 1㎞내 산다는데…

입력 2011-04-16 00:00
업데이트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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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내는 물론 학교 부근에서 왜 성범죄가 빈발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 사이트에 공개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79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반경 1㎞ 내에 무려 352명이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70%가 넘는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부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 중 초등학교 부근 거주자도 40%가 넘는 200명이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는 거주지 인근에서 대상을 물색할 뿐아니라 범행대상을 접촉하기 쉬운 직업을 고른다는 사실이 외국에서 이미 확인된 점에 비춰보면, 초등학교 옆 성범죄자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전자발찌 제도 시행은 아직 미미해 우리 사회의 안일한 인식을 방증한다. 현재 서울·경기 초등학교 인근 거주 아동성범죄자 중 전자발찌 부착자는 단 2명. 고작 4건을 청구한 검찰이나 그중 2건을 기각한 법원이나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더욱이 인터넷에 신분 공개가 돼 재범 위험성이 낮을 것이라는 검찰의 인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여가부에 따르면 2009년 신상 공개 대상이 된 879명 가운데 141명(16%)이 1년내에 성범죄를 저질렀다지 않은가.

스위스에서는 아동 성폭행범에게 예외 없이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2004년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하한을 징역 25년으로 높였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한다. 반면 우리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재범률이 50% 이상이며, 6개월 이내의 재범률이 무려 30%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염려한다.”는 피해가족의 울분에 귀 기울여야 한다.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가해자의 인권을 염려하는 사이에 성범죄자가 학교 부근을 활보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이없고,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2011-04-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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