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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보완책도 마련해야

[사설]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보완책도 마련해야

입력 2011-04-22 00:00
업데이트 2011-04-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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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회의를 거쳐 법령이 공포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심야시간(밤 12시∼오전 6시)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셧다운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된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올 초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인터넷 중독률은 12.4%로 성인의 두배가 넘는다. 밤샘게임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다반사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셧다운제 도입으로 게임중독을 예방할 단초는 마련됐다. 하지만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완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편법 접속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식별번호(PIN)나 공인인증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부모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모든 정책에는 그늘이 따른다. 셧다운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게임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업계는 게임이 곧 유해 콘텐츠로 인식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펴낸 ‘2011 게임백서’에 따르면 올 한해 게임시장은 전년대비 16.7% 성장해 시장 규모가 9조 8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래 성장산업을 둘러싼 안팎의 도전은 만만찮다. 2014년이면 중국이 세계 게임산업 매출의 25%를 차지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게임을 비롯한 인터넷 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게임은 문화이자 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전한 게임문화 안착과 더불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흥책 등 보완작업도 꾸준히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2011-04-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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