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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권 후반기 ‘변양호 신드롬’ 재연 걱정된다

[사설] 정권 후반기 ‘변양호 신드롬’ 재연 걱정된다

입력 2011-05-14 00:00
업데이트 201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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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그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또 한 차례 연기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 검토에서 의견이 엇갈렸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 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종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얘기다. 이런 판단은 김석동 위원장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된다. 김 위원장은 “도망가면서 처리하진 않겠다.”며 해묵은 숙제를 풀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금융위의 이번 판단은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려 구속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공무원 사회에 ‘논란 있는 사안은 손대지 않는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금융위가 판단 유보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책임과 관련해 당시 강경식 재경원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도 비슷한 사례다. 결국 무죄를 받음으로써 환란책임 공방은 끝났지만 공무원들은 그때의 후유증이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정책적 판단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민감한 현안마다 뒤로 물러선다면 공무원의 바른 자세는 아닐 터다.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미룬다면 정책의 신뢰성은 물론 대외 신인도도 영향을 미친다. 최선책이 없다면 차선책이라도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와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은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서로 무관하다. 따라서 대주주의 적격성을 이유로 금융위가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론스타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고 한 김 위원장의 공언(公言)이 지켜져 ‘변양호 신드롬’의 덫에서 벗어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됐으면 한다.

2011-05-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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