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학생인권 내세운 동성애 조장은 안돼

[사설] 학생인권 내세운 동성애 조장은 안돼

입력 2011-10-21 00:00
업데이트 2011-10-2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생인권조례를 담당하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가 최근 시교육청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조항을 추가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문위는 학생의 동성애 사실이 드러나 집단 따돌림을 받는 등 피해를 막으려면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대 논리 또한 만만치 않다.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그릇된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의 성적 취향은 존중해야 하지만 섣부른 명문화는 오히려 그릇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동성애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순간 아이의 인생은 끝나 버린다.”고 말한다. 실제로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혀 가혹한 대가를 치르고 학교까지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동성애 조항을 끼워넣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에게 동성애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순백의 도화지에 혼탁한 물감을 푸는 꼴이다.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학생이 있다면 학교가 이를 덮고 갈 수만은 없다. 동성애 현실을 인정하고 한층 열린 자세로 성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동성애 학생지도 교사 직무연수 같은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일각에서는 ‘좌파’ 교육정책과 연관지어 집회 허용도 모자라 동성애까지 옹호하느냐며 볼멘소리다. 그러나 동성애 문제는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기까지 교육감의 승인 등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한 검토와 고민을 거듭하기 바란다.

2011-10-2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