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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檢에 문제 있다

[사설] 신재민·이국철 영장 기각 檢에 문제 있다

입력 2011-10-21 00:00
업데이트 2011-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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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심의 여지는 있으나 추가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뇌물죄로 볼 만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으니 다시 수사하라는 얘기다. 이 사건이 던진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면 검찰로서는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기준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등이다. 따라서 법원은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영장 발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법원이 검찰의 수사 미비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로서는 할 말이 없게 됐다. 법원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한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긴 했지만 두 사람 주장이 확연히 엇갈리는 점, 이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법인카드를 건네는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점, 법인카드를 건넨 뒤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특히 이 회장이 선수금을 빼돌려 약 9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 상태를 속여 12억 달러의 선수환급(RG)을 수출보험공사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로서는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이 제공한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수사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회장이 갖고 있다는 비망록을 세밀하게 분석해 두 사람이 거래한 보다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고 볼멘소리를 할 필요가 없다. 여론에 밀려 수사를 하다 보니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바에야 끝장수사를 통해 결판을 내야 한다. 이번 사안을 어물쩍 넘기면 검찰은 안팎으로 ‘무능한 검찰’ ‘눈치보는 검찰’이라는 오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2011-10-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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