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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래도 의약품 리베이트 못 없애겠다는 건가

[사설] 이래도 의약품 리베이트 못 없애겠다는 건가

입력 2011-12-26 00:00
업데이트 2011-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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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1600여명이 어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 5명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4명을 약식기소했다고 전담수사반은 밝혔다.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깊게 박혀 있음을 방증하는 수사 결과다. 리베이트 수수는 몰염치한 수법으로 이뤄졌다. 2쪽짜리 간단한 설문조사를 한 뒤 건당 5만원씩 의사 858명에게 13억원가량을 뿌렸는가 하면 병원의 창립기념품 구입비를 대납하거나 개업자금을 지원해 왔다.

문제는 의사, 약사, 관련업체 등의 총체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윤리의식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21일 의약품 거래를 둘러싼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 집회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보인 행태가 단적인 사례다. 의협은 “개업의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시장경제 아래서 어느 부문에나 있는 거래의 형태이므로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황당한 논리다. 리베이트는 당사자끼리 은밀히 주고받는 불법행위다.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세금 포탈의 진원지라는 점에서 지하경제의 전형으로 볼 수 있다.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국민이 떠안게 돼 있다. 현행법상 의약품은 선택권이 환자에게 없고 의사한테 있다. 따라서 병원이나 의사가 약값을 정부가 정해준 최고가격(건강보험 인정가격)보다 비싸게 사면 건강보험 재원에서 돈이 빠져나가 재정이 악화된다. 의약품이 공공재적 성격이란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처방금액의 20%로 연간 2조원 규모라고 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부가 눈을 뜨고 국민의 이익을 지켜내지 못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이 리베이트 관행을 척결할 수 있다. 처벌 규정 강화로 일정 금액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표를 받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약산업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병·의원이 리베이트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도하는 각종 편법도 차단해야 한다.

2011-1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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