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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증세 조세체계 개편 계기로 삼아야

[사설] 부자증세 조세체계 개편 계기로 삼아야

입력 2012-01-03 00:00
업데이트 2012-01-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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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국회에서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자를 대상으로 세율 38%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전격 통과되면서 뒷말들이 많다. 그동안 ‘한국판 버핏세’로 논란이 거듭되다 국회 처리 대상에서 빠졌는데 갑작스레 되살아났다. 38% 적용 대상자가 6만 3000여명으로 7700억원의 세수가 늘 것으로 추정하지만 실효성보다는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기 위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제스처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자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이번 부자 증세 법안은 문제점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8%의 세금을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이면 20%만 내면 된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세수 확보에 대한 근거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38% 적용 대상자는 지방세·건강보험료 등 준조세를 합치면 부담률이 50%를 넘는 것도 문제다. 버는 돈의 절반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는 얘기다.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가 최고세율 신설을 반대한 이유다.

기존의 조세체계는 세율보다는 세원이 넓지 못하고 투명하지 않다는 데 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와 비과세 등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체 근로자의 과세소득은 30% 선이다. 70%가량이 공제 또는 비과세다. 과세소득 비중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 미술품 양도차익을 과세하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기존의 증권거래세와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특히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원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여기다 근로소득자 중 590여만명, 자영업자 중 250여만명 등 840여만명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현실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대목이다. 세원이 넓어지면 과표구간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무너지는 중산층을 세제를 통해 부축하는 방안 역시 시급하고 절실하다. 이번 부자 증세가 정치적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그치지 않고 조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2-01-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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