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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너 리스크’는 시장이 심판하게 해야

[사설] ‘오너 리스크’는 시장이 심판하게 해야

입력 2012-02-07 00:00
업데이트 2012-02-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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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의 지주회사인 한화가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올랐다가 41시간 만에 백지화됐다. 한화는 지난 3일 저녁 김승연 회장 등 대주주가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지 1년 만에 공시해 거래소 공시규정을 위반했다. 한국거래소는 20여분 후 한화가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되는지를 결정하기 전까지 주식거래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일요일인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가 제출한 투명경영 제고 방안이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장폐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강화된 공시규정을 몰랐다며 실무자의 탓으로 돌리는 한화나,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래소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꼼수’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자본시장의 생명은 투명성과 신뢰다. 한국거래소가 2009년 대주주의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해 4월부터 기소 단계로 강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재벌은 쥐꼬리만 한 지분으로 순환출자 등을 통해 오너가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어 ‘오너 리스크’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요즘 정치권이 표심을 겨냥해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규제 등을 들고 나오는 것도 재벌의 이러한 소유규조와 무관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한화 주식거래 정지 파동은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같은 변칙과 편법을 뿌리 뽑으려면 시장 참가자들이 철저히 응징하는 길밖에 없다. 불투명한 경영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시의 눈길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즉각 주가에 반영될 수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특히 대주주나 경영진이 배임이나 횡령, 분식회계 등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준 교훈이다.

2012-02-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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