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특전사령관이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라니…

[사설] 특전사령관이 여군과 부적절한 관계라니…

입력 2012-03-12 00:00
업데이트 2012-03-12 00: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특전사령관이 사단장 시절 예하부대 여군 부사관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보직 해임됐다. 그는 여성 부사관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여군 고충상담을 통해 털어놓자 전역을 자원했다고 한다. 특전사는 특수전을 담당하는 육군의 최정예 부대로, 이달 26~27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경호·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50여개국의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의 신변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휘관이 성(性) 군기 위반이란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옷을 벗게 됐다는 사실도 부끄럽지만 무엇보다도 군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진 핵심 군 지휘관의 의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자괴감에 국민들이 도리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다.

군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입건된 장병 380여명 중 기소된 사람은 96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여군 대상 성범죄 37건 가운데 18건이 불기소처분됐고, 6건이 공소기각됐다는 사실은 군대가 성범죄의 사각지대임을 방증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군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민간 영역의 성범죄와는 성격부터가 다르다. 상명하복이라는 엄격한 규율과 보안이라는 이유를 앞세워 사건 자체가 은폐되거나 왜곡됐을 것으로 추정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성의 군 진출 증가와 더불어 군이 성폭력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누차 제기돼 왔다. 군이 여군을 상대로 고충상담을 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게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담에 그치거나 덮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 군 기강 확립에는 상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전사령관의 성 추문을 계기로 제도상 미비점은 없는지 다시 점검하기 바란다.

2012-03-12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