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기독교·불교계도 공평과세 적극 협조하라

[사설] 기독교·불교계도 공평과세 적극 협조하라

입력 2012-03-21 00:00
업데이트 2012-03-2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성직자 과세 문제를 들고 나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한 방송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관점에서 (종교인 비과세)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무장관인 재정부 장관이 성직자 과세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까지 한 박 장관의 발언으로 봐서 정부의 성직자에 대한 과세 방침이 어느 정도 선 것으로 해석된다.

성직자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 ‘종교인에게도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서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됐다. 그동안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해 낮은 자세를 취하다가 임기말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기로 작정한 것 같다. 사실 성직자의 비과세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관행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성직자라고 특별 대접을 받는 시대가 아니다. 몇몇 여론 조사만 하더라도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찬성할 정도로 의식이 바뀌었다. 게다가 복지 수요 증대 등으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그들만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됐다. 무엇보다 공평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공청회 등을 열 것을 제안한다. 성직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계의 적극적인 자세다. 천주교 사제들이 1994년부터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내어왔듯이 불교계와 기독교계도 세금 내는 것을 더 이상 피하지 말아야 한다. 사찰·교회 같은 종교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금 혜택을 주더라도 개인 성직자들은 종교활동 특성을 감안한 경비를 공제해 주는 식으로라도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성직자들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12-03-21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