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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군 위안부’ 아니라 ‘강제적 성노예’가 맞다

[사설] ‘종군 위안부’ 아니라 ‘강제적 성노예’가 맞다

입력 2012-07-12 00:00
업데이트 2012-07-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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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모든 문서와 성명에서 ‘(일본군)위안부’(comfort women)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클린턴 장관이 대체 용어로 제시한 ‘강제적인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는 표현에 대해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면서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란 용어가 일제의 야만적 죄상을 일깨우는 데 부적확한 용어라고 본다. 정부와 정치권은 피해 당사자인 우리보다 제3국에서 이런 문제점을 먼저 제기한 대해 깊은 자괴심을 느껴야 마땅할 것이다.

엊그제 미국 넬슨 리포트는 클린턴 장관이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 문제는 인간성에 반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범죄라는 측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어 ‘위안부’를 직역한 표현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제시민의 상식에 맞는 인식이다. ‘위안’의 사전적 의미가 뭔가. ‘위로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의 무구한 소녀들이 일제의 노리개로 나설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안부란 표현은 애당초 몰역사적인 망발이었다.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 이전에는 오랫동안 정신대(挺身隊)로 불렸으나, 이 또한 정명(正名)이 아니다. 도대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명칭이 웬 말인가. 인생을 송두리째 유린당한 할머니들을 두번 죽이는 일이었다. 그 대타 격인 ‘종군(從軍) 위안부’도 자발적으로 군을 따라다닌 위안부란 뉘앙스로, 일제의 강요로 성노예 생활을 해야만 했던 실체적 진실을 감추려는 의도가 숨겨진 표현이다. 위안부라는, 일본 측이 만든 표현을 쓰면 부지불식간에 배상과 사죄를 거부하는 일본 국수주의 세력의 논리에 놀아나는 꼴이 된다.

차제에 우리도 공식 문서나 대일 협상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대체할 표현을 찾아야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6년 일본군의 ‘위안소’ 설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속속 유명을 달리하는 상황이다. 하루 속히 이들의 한을 풀어주고 일본 정부로부터 최소한이나마 배상과 사죄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국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낫다. 그런 차원에서 일제의 불법과 무도함을 알리는 ‘강제적 성노예’란 표현이 적확한 대안이 될 수 있다.

2012-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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