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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후원금 투명화로 ‘돈 공천’ 퇴출해야

[사설] 정치후원금 투명화로 ‘돈 공천’ 퇴출해야

입력 2012-08-14 00:00
업데이트 201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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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새누리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비리는 결국 정치자금의 은닉성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정치자금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이 정치자금 비리의 주된 구조적 배경이지만, 정치인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해서 어디에 쓰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현실도 비리를 끊이지 않게 하는 토양인 것이다. 무엇보다 공식적 정치자금 조달 수단인 정치후원금 제도가 정치의 투명성 차원에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불법 정치자금 근절을 위한 처방과 더불어 그동안 온갖 논란을 낳은 정치후원금 제도 역시 손을 볼 때가 됐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일단 시의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은 공천 헌금 비리에 따른 수세 국면을 벗어나려는 술수라며 일축하고 있으나, 엄정한 비리 규명과 별개로 제도 개선을 위해 진력하는 게 좀 더 열린 자세라고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구상은 정치자금 완전공영제와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 확대, 그리고 이 둘을 절충한 방안 등 셋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관위가 일괄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아 각 국회의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방안이 첫째이고, 정치후원금 기부자 공개 대상을 ‘연간 300만원 이상 기부자’에서 ‘반기별 60만원 초과 기부자’로 확대하는 게 둘째 안이다. 면밀한 장단점 검토가 이뤄져야겠으나 정당정치의 취지나 정치행위의 자유 등 헌법 정신을 감안하면 후원자 공개 범위를 확대하되 이로 인해 정치후원금이 말라 버리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타당해 보인다.

특히 개선책 논의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대목은 ‘청목회법’과 같은 꼼수다. 여야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현행 법상 금지된 법인과 단체의 편법 지원을 합법화하는 ‘법인 후원금 쪼개기’ 양성화를 시도한 바 있다. 그런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후원금 제도 개선은 죽도 밥도 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석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과도한 선거비용’이지, ‘선거비용의 불투명성’이 아니다. 선거비용이 수조원에 이르지만,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니 시비가 적다. 그것이 미국 정당정치의 신뢰 기반이다. 한국의 정치자금에 대한 빈약하기 짝이 없는 신뢰를 되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

2012-08-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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