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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장소 음주제한 취지는 옳다

[사설] 공공장소 음주제한 취지는 옳다

입력 2012-09-07 00:00
업데이트 2012-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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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등 각급학교와 병원, 공원, 해수욕장 등 모든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금지된다고 한다. 대중교통 시설이나 학교 주변에선 주류 광고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담뱃갑 절반 크기에 유해성을 경고하는 그림이 실리며 담배회사의 판촉이나 후원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된다면 술과 담배에 관대했던 우리 사회의 음주·흡연 문화가 일대 전기를 맞게 된다. 음주 금지 대상이 되는 공공장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지정하는데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서울 한강시민공원, 경기도 북한산국립공원 등이 해당한다. 서울 전체 면적의 28.9%가 음주금지구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우리는 이런 입법 취지는 옳다고 본다. 최근 술김에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나주사건 등을 계기로 언제 어디서나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잘못된 음주문화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를 음주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바람직한 음주문화를 세우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성인들의 자유토론의 장인 대학 내 음주를 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학생자치에 맡기는 게 좋을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도 대학 내 음주는 자율규제하거나 부분금지로 관용을 베풀고 있다. 또 정부안을 살펴보면 공공장소 음주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의 알맹이가 빠져 있다. 값싸고 손쉽게 술을 구할 수 있는 게 문제다. 예컨대 서울역이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술병을 들고 다니면서 마시는 노숙인에게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릴 셈인가. 음주범죄를 예방하려면 술을 살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규제하거나 아예 살 수 없도록 일정 수준 이상으로 술값을 인상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2-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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