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국회 ‘헌법재판소 공백’ 가벼이 여기지 말라

[사설] 국회 ‘헌법재판소 공백’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입력 2012-09-17 00:00
업데이트 2012-09-1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중 5명이 결원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재판관 공백상태가 장기화되면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 헌법분쟁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 헌법정신 구현에 심대한 타격을 가져온다. 국회는 재판관 인선을 하루빨리 매듭지어 헌법기관인 헌재의 공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추천한 안창호·김이수 후보자와 대법원이 추천한 2명 등 4명의 후보자를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안 후보 아들의 군 휴가 특혜의혹과 재산 축소 신고를 문제삼으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덩달아 대법원이 추천한 김창종·이진성 후보자 처리건도 무산됐다. 특히 대법원 추천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 보고 절차만 거치면 되는데 보고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조용환 후보자(민주당 추천)의 국회 인준 무산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는 당분간 4명의 재판관만 남아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 안 후보로 인해 헌재가 ‘식물기관’으로 전락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안 후보는 청문회에서 아들의 휴가는 군 규정에 따른 것이고 장모가 딸에게 건물을 싼 가격에 사도록 약정한 것도 건물 취득 시 딸이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물론 이러한 소명이 도덕성 논란까지 완전히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헌재 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엇갈릴 수 있다.

국회는 18일 여야 합의 추천한 강일원 후보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갖고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재판관 인선을 마무리한다. 한 퇴임 재판관은 헌재는 행정·입법·사법 등 3부가 3인의 재판관을 선출토록 한 헌법정신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헌법정신의 취지를 잘 새겨 봐야 할 것이다.

2012-09-17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