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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소득자 탈세하면 망한다는 인식 심어줘야

[사설] 고소득자 탈세하면 망한다는 인식 심어줘야

입력 2012-09-28 00:00
업데이트 2012-09-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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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들의 거액 소득탈루가 연례행사처럼 또 적발됐다. 국세청이 해마다 강력하게 세무조사를 벌이지만 이들의 탈세행각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탈세수법은 갈수록 대담해지고 탈루금액 또한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국세청은 그제 올해 상반기에 고소득 자영업자와 민생침해 사업자 418명을 조사해서 총 397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고액 탈세자 가운데는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장, 미국 수학능력시험(SAT) 전문학원의 원장 등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예외 없이 포함돼 서글픔을 더한다.

한 치과병원장은 소득세 80억원 추징에다, 현금 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152억원 등 무려 232억원을 물었다고 한다. 임플란트 수술비를 ‘영수증 없는 현금’으로 내면 15% 깎아주는 방법으로 최근 3년 동안 그의 현금매출이 304억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이 소득의 3분의1만 세무서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병원 옆 건물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전문직원을 통해 매출 전산조작까지 해왔다니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다. SAT학원 원장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멘티-멘토’ 형식으로 소수정예 족집게 강의를 하면서 과목별로 150만원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챙겼다고 한다. 미국 추수감사절 방학 기간엔 현지까지 가서 고액특강을 했을 정도다. 이 학원장은 고액 수강료를 직원·배우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해 오다가 이번에 소득세 15억원을 추징당했다. 치과병원장과 학원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두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국세청이 아무리 조사를 벌여도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탓도 있을 것이다. 추징·가산세를 몇 배 더 높이고, 형사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탈세를 저지르면 신세를 망치고 재산을 다 털린다는 인식이 생긴다. 또 지금처럼 세무조사가 몇 년 만에 드문드문 이루어져서는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다. 검찰에 고발돼도 세금만 내면 대충 법망을 빠져나오는 관례도 사라져야 한다. 현금을 내면 비용을 깎아주겠다는 유혹에 소비자들이 쉽게 빠지는 것도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2012-09-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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