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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론스타 ISD제소’에 당당히 대응하라

[사설] 정부 ‘론스타 ISD제소’에 당당히 대응하라

입력 2012-11-24 00:00
업데이트 2012-11-2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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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의 대명사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금융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 이익에 부당하게 과세함으로써 수십억 유로(수조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했다. 론스타가 어떤 회사인가. 2003년 외환은행을 사들였다가 파는 과정에서 무려 4조 6000억원이라는 차익을 챙긴 뒤 올해 초 한국을 떠났다. 그런 론스타가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재판에서 가려질 일이지만, 이만저만 적반하장이 아니라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2006년 국민은행에 6조 3346억원, 2007년 HSBC에 5조 9376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금융당국의 승인이 늦어지면서 투자금 회수에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뒤 올 2월에야 하나금융과 매각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구체적 손해규모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러나겠지만 2조원 정도를 주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은행 매각의 양도소득세 3915억원도 국세청의 부당과세에 따른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론스타의 소송은 벨기에 소재 페이퍼컴퍼니라는 점을 악용한 측면이 강하고, 우리 정부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페이퍼컴퍼니는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 논리를 펴고 있다.

가뜩이나 국부 유출 시비를 빚고 있는 론스타와의 소송에는 국민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 만일 패소하기라도 한다면 우리 행정력의 위상은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동원이 가능한 국내 인적·물적 인프라를 쏟아부어 총력전을 펴야 할 이유다. 대선을 앞두고 론스타의 소송 제기가 선거 쟁점으로 비화하는 것이야말로 론스타의 노림수다. 그런데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일부 시민단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ISD 조항 폐기와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섰다. 론스타 제소가 정쟁의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소송을 국익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기 바란다.

2012-11-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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