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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상임금 해법, 노·사·정 대타협으로 풀어라

[사설] 통상임금 해법, 노·사·정 대타협으로 풀어라

입력 2013-05-11 00:00
업데이트 2013-05-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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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분쟁이 국가적인 핫 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댄 애커슨 GM회장에게 “통상임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소송 중인) GM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의 문제여서 꼭 풀어가야 한다”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산업계의 관심사항이었던 통상임금은 이제 국민적 관심거리다. 통상임금 문제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지혜를 모아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통상임금이 사회적 쟁점이 된 것은 대구의 한 기업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다. 통상임금은 휴업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결정기준이 되는 임금이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GM 등 62개 기업 노조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해 놓은 상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산업계가 안아야 할 추가 부담은 38조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노사 간 첨예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법원 판결 앞에 정부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통상임금 논란은 애매한 법률적 규정과 유연한 법 해석 추세 등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측면이 크다고 보여진다. 근로기준법은 위임규정 없이 시행령 제6조 1항에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1994년 육아수당, 1996년 휴가비·교통비에 이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탓에 산업계와 노동계는 혼선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혼란을 잠재우려면 노·사·정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 중재 아래 노사가 6월부터 머리를 맞대 애매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명쾌하게 정리하기 바란다. 법 개정 과정에 아예 입법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만하다. 그런 점에서 통상임금 문제의 해법을 찾으려면 입법·사법·행정부가 모두 나서 국민적 여론을 결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3-05-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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