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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승계 무효’ 도 使도 타산지석 삼길

[사설] ‘고용승계 무효’ 도 使도 타산지석 삼길

입력 2013-05-18 00:00
업데이트 2013-05-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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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자리 대물림’을 명시한 현대자동차의 단체협약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우리 사회에 건전한 노사 문화가 자리를 잡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현대차의 단체협약 96조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지법이 그제 “이 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단협으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무효”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원은 나아가 “경쟁을 통해 가질 수 있는 평생의 안정된 노동의 기회를 그들만의 합의로 분배해 주는 일은 우리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질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현대차의 일자리 물려주기 단체협약을 비판했다.

대기업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앞세우며 끊임없이 단체행동을 벌여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현대차 단협에는 25년 이상 근속자와 정년퇴직자의 자녀에게는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을 주는 조항도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의 25%를 할당하고, 5%의 가산점도 부여하니 채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중공업, SK에너지 등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아닐 수 없다. 사망한 근로자의 일자리 대물림조차 법원은 “취업 희망자들을 좌절케 한다”고 지적했다. 근로자 자녀 채용 가산점의 타당성 역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조항이 단체협약에 버젓이 자리잡은 데는 회사 측의 책임도 크다. 사주의 2~3세가 소유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로 부의 세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노조의 일자리 대물림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잘못된 행태를 눈감아 주며 각자 이익을 챙기는 ‘노사담합’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이 노사 공히 건강한 상식을 되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2013-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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