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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서둘러라

[사설] 직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서둘러라

입력 2013-05-18 00:00
업데이트 2013-05-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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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성인력 활용을 꼽는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단기간에 높일 수 없는 데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여파로 경제 활동이 왕성한 인구 계층은 40%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생산가능인구에서 핵심생산인구(25~4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9.39%로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4만 달러인 선진국들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웃돈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도달한 시기에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평균 57.4%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해 49.9%에 그쳤다. 문제는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정체 상태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이 수치를 5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을 획기적인 조치가 없는 한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인력활용 5개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직장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직장어린이집을 가장 선호한다. 어린이 안전이나 급식 등의 시설이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장 어린이집이 설치돼 있는 곳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업은 919곳에 이른다.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곳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을 두고 있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9곳에 불과하다. 설치 기준이 까다롭고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대도시에 있는 기업들을 고려할 때 정원 50명 이상이면 옥외 놀이터를 의무화하고 있는 기준은 하루빨리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지 않으면 정원을 49명까지만 운영하는 편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학교까지 직장 어린이집을 기피해서는 안 된다. 보육 수요가 적은 사업장은 사정이 비슷한 곳끼리 공동 운영하면 된다. 직장 어린이집은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직장 어린이집이 있으면 육아 휴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이미 남학생을 앞질렀다.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3-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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