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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프로세스, 한·중 ‘탈북자 공조’로 출발하라

[사설] 서울 프로세스, 한·중 ‘탈북자 공조’로 출발하라

입력 2013-06-06 00:00
업데이트 2013-06-0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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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청소년 9명 강제 북송(北送) 사태를 계기로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과 인권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북송된 청소년들이 처형되는 상황을 막아야 함은 물론 지금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떠돌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이 최소한 신변 안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것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가 탈북 청소년들의 안전 보장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고 중국 등에 대해서도 추방조치 금지를 요구했는가 하면, 수전 솔티 미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극심한 굶주림 등을 견디다 못해 탈출한 북한 주민들은 국제법상 최소한 정치적 난민에 버금가는 ‘준(準)난민’으로 간주해 강제 송환을 금하고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이런 노력만으로 탈북자 문제가 풀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라오스 정부가 탈북자 단속과 강제 추방 조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현실은 국제사회의 바람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특히 수만명의 탈북자들이 오늘도 숨어 지내고 있는 중국 역시 대규모 탈북과 이에 따른 사회 혼란, 대북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탈북자 단속의 고삐를 늦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라오스의 탈북 루트 차단 움직임에 우리 외교 당국이 바빠졌지만 이런 미봉책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탈북자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달 하순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이 좋은 기회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서울 프로세스)을 중국에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 공조의 범주에 환경·재난 등 범지구적 현안뿐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인권 보호 노력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한·중 양국은 그제 정승조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 중국군 총참모장의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우호 협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탈북자들에게 부여해 마구잡이식으로 잡아 북으로 넘기는 일이 더는 없도록 외교 당국은 좀 더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2013-06-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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