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지방재정 확충, 땜질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사설] 지방재정 확충, 땜질 아닌 근본대책 마련해야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가 내년부터 연간 5조원의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취득세 인하와 영유아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난 해소책이다. 하지만 순증액은 1조 5000억원에 그쳐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단위 복지사업에 관한 한 중앙정부가 종국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당면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지방정부의 고통 분담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골자는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10% 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의 단계적 확대,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이다. 우선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확대는 늦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논란은 있지만 기재부는 2009년 부가가치세 5%를 재원으로 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올해까지 5% 포인트 인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켰어야 했다.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옳다고 본다.

문제는 영유아 보육료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이다. 당초 지자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대로 서울은 20%에서 40%로, 나머지 시·도는 50%에서 70%로 올리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10% 포인트씩 인상안을 내놓자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자체 입장에선 이번 대책이 임시방편이겠지만, 경제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0조원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나라 살림 자체가 어려운 지경 아닌가.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선택권이 없다. 나이나 소득 등 기준만 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재원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비보조율이 평균 75%다. 반면 영유아사업의 보조율은 지금까지 20%(서울)~50%(지방)이다. 보조율을 낮게 유지하려면 수혜대상을 급격히 늘리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 스스로 수혜대상을 확대해 놓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공방에 앞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국세든 지방세든 국민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깨닫기 바란다.

2013-09-26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