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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인회생 신청 급증, 취약계층 대책 서둘러야

[사설] 개인회생 신청 급증, 취약계층 대책 서둘러야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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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 규모인 1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9만 6412건으로, 2012년 1년간의 9만 368건을 넘어섰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지난 8년간 연평균 5만 7637건임을 감안하면 심상찮은 조짐이다. 개인회생은 최대 10억원 이내 담보채무와 5억원 이내의 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대표적 서민금융 지원제도인 국민행복기금 신청도 크게 늘어 한 달 새 1만 7000건이 증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1월 말까지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26만 4000명 가운데 23만 2000명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다. 채무 조정을 했거나 하려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은 것은 가계금융 상황이 그만큼 열악하다는 뜻이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 증가폭이 큰 현실도 주목을 요한다. 올 들어 9월까지 은행 가계대출은 5조 5000만원 증가한 반면 상호금융과 보험, 증권사,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 대출은 26조 5000억원 늘었다. ‘한계 가계’가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가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대부업법 상한이자 제한, 비은행권 가계대출 속도조절, 일자리 확대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구체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상황이다. 양적완화 축소에 나선 미국이 돈줄을 죄면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상환 부담은 늘 수밖에 없다. 이는 가계 소득감소와 기업의 생산· 투자위축으로 이어지고 종국에는 국가 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로 시효가 종료되는 대부이자율 연 39%를 낮추는 방안 등 단기적 처방은 물론 일자리 확대 등 경제의 선순환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이나 신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만을 노린 금융사들의 잘못된 대출 행태와도 무관치 않다. 그런 만큼 제2금융권의 대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국민행복기금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빚을 꼬박꼬박 갚아 온 일반 채무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서민금융 지원책 운용에 있어 도덕적 해이를 막는 데도 각별히 신경을 쓰기 바란다.
2013-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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