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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상가권리금법, 민생 지향 새 걸음 되길

[사설] 민주당 상가권리금법, 민생 지향 새 걸음 되길

입력 2014-01-16 00:00
업데이트 201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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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끈다.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골간을 이룬 햇볕정책을 현 상황에 맞춰 정비하겠다는 것과 대안정당으로서의 민생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점이 대표적 사례다. 이 가운데서도 오랜 기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상가 권리금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가져와 임차인들의 피해를 방지토록 하는 내용의 상가권리금 보호 특별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모처럼 민주당의 기치인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보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는 20일로 5주년을 맞는 용산참사의 발단도 따지고 보면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금’이었다. 앞 점주에게 ‘권리금’이라는 목돈을 얹어주고 상가에 들어온 세입 상인들이 건물 철거와 함께 턱없이 모자란 보상금을 받고 내쫓기게 된 상황이 결국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굳이 용산참사 사례까지 들지 않더라도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미 시장에선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 등으로 나뉘어 실질적 재산권으로 인정되고 거래되고 있건만, 이런 권리금이 그동안 그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직무를 방기해 온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권리금 수수라는 것이 무형의 기대수익에 대한 관행적 상거래인 만큼 이를 법제화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양도되는 권리나 이익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다 금전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해 일률적인 법 적용이 어렵다. 권리금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간단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이 ‘폭탄 돌리기’에 비유되는 데서 보듯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마지막 세입자’로서의 잠재적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 제정은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다.

민주당의 권리금법 추진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다. 사안이 복잡다기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건물주와 세입 자영업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일방의 피해를 방지할 묘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6·4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얻기 차원이 아니라 민생의 그늘을 걷어낸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공동 법안 마련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아울러 이번 권리금법 추진을 계기로 민주당도 민생정책 개발에 보다 힘쓰기를 기대한다.
2014-01-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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