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창업환경 개선없이 창조경제 요원하다

[사설] 창업환경 개선없이 창조경제 요원하다

입력 2014-02-03 00:00
업데이트 2014-02-03 0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창업은 창조경제의 키워드다. 기존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명백한 만큼 저성장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연적 과제다. 창의적인 인재 육성 등 창업문화를 조성하려면 거창한 구호만으로는 안 된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기 짝이 없는 창업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보고서(2014년)에서 우리나라는 창업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큰 것이 문제로 꼽혔다고 밝혔다. 창업을 하는 데 평균 5.5일이 걸리고, 창업에 드는 비용은 서울이 350만원으로 미국 뉴욕의 4배,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30배나 된다. 중국도 창업 절차는 복잡하지만 창업 비용은 12만원으로 서울의 30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절차상 한 단계만 거치면 돼 반나절이면 창업이 가능한 뉴질랜드 사례를 집중 연구해보기 바란다. 뉴질랜드는 한 기관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창업 절차가 끝난다고 한다. 반면 우리는 법인 인감 제작, 잔액 증명 신청,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법인설립등기 신청, 사업자등록신청 및 4대보험 신고 등을 거쳐야 한다. 가뜩이나 절차가 복잡한데 법인등록면허세와 법인설립등기수수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7배 높다. 예비창업자들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에는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세까지 최대 2년 동안 입영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군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방안’을 확정하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해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마련한 이후 창업을 위해 2년간 휴학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를 도입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병역 문제는 자금과 함께 창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다. 다만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이런 제도들이 청년창업 붐을 조성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

청년들에게 창업을 통한 도전정신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인수·합병(M&A)에 대한 대기업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대기업들이 벤처기업을 M&A하기보다 인력이나 기술을 빼가는 접근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들이 유망한 벤처기업을 인수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나 규제에서 걸림돌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2014-02-03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