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공기업들, 협력업체에 부담 떠넘기지 말라

[사설] 공기업들, 협력업체에 부담 떠넘기지 말라

입력 2014-02-11 00:00
업데이트 2014-02-1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무구조 개선 요구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협력업체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한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이 지난주 주요 공기업의 납품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소연이 쏟아진 것이다. 원가절감을 빌미로 불공정 계약을 맺거나 납품단가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는 말이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몰염치한 공공기관들이다. 법적인 제재가 따라야 한다.

공공기관들의 부담 전가는 우려했던 바였다. 공공요금을 올려서 부채와 적자를 줄이려는 움직임도 벌써 나타났다. 새해 들어 도시가스 요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한 것이 그 예다. 사업 구조조정이나 과다한 복지 혜택의 축소는 겉으로만 하는 척 시늉만 내면서 실제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협력업체에 대한 압력은 다수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담 전가보다 더 나쁘다. 공공기관과 협력업체는 갑을 관계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를 압박하는 행위는 상생을 외면한 이른바 ‘갑질’과 다름없다.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정상화 계획에 따라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 빚이 많은 18개 기관은 계획보다 부채 증가율을 30% 이상 추가 감축하겠다는 자구책도 제시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업도 살리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모자란다. 노조는 노조대로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며 불만이다. 이런 마당에 협력업체 옥죄기는 공공기관들의 자구 노력에 더욱더 의심의 눈길을 가게 만든다.

부당한 단가인하는 공정위원회의 조사 대상이다. 상호 인정하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모르되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임이 자명하다. 공정위는 협력업체들의 주장을 귀담아듣고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기 바란다. 기득권을 악용한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제재를 내려야 함은 물론이다. 차제에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 개선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일도 게을리해선 안 된다.
2014-02-11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