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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 해치는 스마트폰 음란물 방치 안 된다

[사설] 청소년 해치는 스마트폰 음란물 방치 안 된다

입력 2014-03-06 00:00
업데이트 2014-03-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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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유해 음란물을 거리낌 없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그제 내놓은 ‘청소년 매체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명 중 1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란물을 이용했다. 심지어 초등학생 5명 중 1명도 음란물을 보았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이 부모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성인용 음란 콘텐츠를 보고 있다는 것은 결코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최근 2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해 5명 중 4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을 접촉한 경험이 같은 기간에 3배 이상 급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음란물을 본 청소년의 78%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했다는 점이다. 음란물을 본 청소년이 성폭행 충동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들먹이지 않아도, 음란물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의식을 심어주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예방 조치를 취해 왔다. 음란물의 주요 유통수단인 웹하드 업체에 모바일기기를 통한 음란물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고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음란물은 이러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끊임없이 독버섯처럼 우회하면서 유포되고 있다. 우리의 음란물에 대한 법적, 제도적 예방 장치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실태 조사는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음란물의 범람이 학교 폭력만큼 위중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에게 인터넷 윤리교육을 하는 등 가정과 학교가 해야 할 몫도 크다. 하지만 법망을 교묘히 피하며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업체가 난립하는 한 폐해를 근원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다 강력한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청소년 모바일 음란물 차단을 법제화하는 관련 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정책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국회가 가로막은 셈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좀먹는 스마트폰 음란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내 자녀가 스마트폰 음란물에 노출돼 있다는 인식을 갖고 관련 법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2014-03-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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