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부실 수사가 아동학대 범죄 조장한다

[사설] 부실 수사가 아동학대 범죄 조장한다

입력 2014-04-09 00:00
업데이트 2014-04-09 01: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 계모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또 발생한 경북 칠곡 아동 학대는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이다. 계모 임모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차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의 언니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웠다. 공범인 친아버지의 행동도 충격적이다.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심지어 폭행을 당해 죽어가는 아이를 촬영했다. 부모 이전에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행위다. 더불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다.

A양은 전신에 어린 소녀가 한 짓이라고는 볼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다. 경찰이 눈여겨보았더라면 어른의 폭행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했다. 이를 계모의 협박을 받은 언니의 진술만 믿고 언니를 범인으로 단정했다. 검찰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기소했다. 12살 소녀가 어린 동생을 죽였다는 건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관이라면 당연히 의심을 품었어야 했고 주변 수사를 조금만 했더라도 학대에 의한 사망임을 밝혀낼 수 있었다.

경찰만이 아니라 학교나 당국의 대응도 모두 미흡했다. A양이 숨진 건 지난해 8월이었다. 그전에 경찰지구대에 신고한 적도 있고 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알렸다고 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아동을 격리시켰더라면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 법체계도 허술하지만 부모의 변명만 믿고 그대로 덮어버린 잘못이 비참한 죽음을 부른 것이다. 배우자의 폭력이나 계부모의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진실은 언니가 강요를 당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히면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해 논란을 가열시켰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폭행 이틀 뒤에 병원에 옮기는 도중 숨졌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여론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검찰은 법리를 총동원해 항소심에서라도 혐의를 변경하고 구형량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울산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학대 특례법’은 오는 9월 시행된다. 형량을 무기징역까지 높이고 학대한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동보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다. 부실 수사도 인식 부족이 불렀다. 아동보호 인력과 예산도 모자란다. 이런 여건에서는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기 어렵다. 정부나 사회나 내 아이가 당했다고 생각하고 아동학대에 관심을 쏟아야 한다.
2014-04-09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