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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공권력 과잉 대응 스스로 경계해야

[사설] 세월호 공권력 과잉 대응 스스로 경계해야

입력 2014-05-26 00:00
업데이트 2014-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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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시위대에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집회 참가 시민들은 경찰이 초동 단계에서부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진압 작전을 펼쳤으며 심지어 해산하려는 시민들을 한 곳으로 유도해 ‘토끼몰이식’으로 무차별 연행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지난 주말인 24~25일 집회 현장에서 30명을 연행했다. 청와대로 향하자고 외치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던 중 상당수 시민들이 검거됐다. 그전 주말에는 215명이 붙잡혔다. 경찰은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등 공공에 불편을 끼친 시위대에 대해 관련 법과 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밝힌 대로 일부 시위대가 ‘돌출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공권력의 행사는 법 테두리 내에서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권력 행사의 잣대가 정권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면 이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 차제에 시위대 연행 전후의 현장 채증 자료를 언론이나 제3의 객관적 기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바란다. 지난 정권 당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때도 그랬듯이 대형 집회 때마다 불거지는 불법시위 논란과 공권력의 과잉 대응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경찰은 시민들이 왜 공권력을 불신하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 경찰을 투입해 희생자 가족 등을 불법 사찰했다는 구체적 정황도 나오지 않았던가. 게다가 지난 18일 세월호 집회 때 연행된 여성들에게 속옷 상의를 탈의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처는 인권존중과 권력남용 금지를 어긴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경찰이 반정부 시위를 우려해 선제적으로 과잉진압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러니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권력의 행태를 떠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되려면 합법적이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동체 구성원 누구도 이에 토를 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의식한 ‘공권력을 위한 공권력’으로 변질된다면 그 정당성과 명분은 퇴색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과거 민주화 항쟁 시기를 거치며 작위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해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한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스스로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자중해야 마땅하다.
2014-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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