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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유병언 차명재산 추적 더 속도내길

[사설] 검찰 유병언 차명재산 추적 더 속도내길

입력 2014-05-26 00:00
업데이트 2015-02-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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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의 실소유자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상금과 함께 지명수배된 이후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지만 행적이 쉽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한동안 은신처로 삼았던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서 벗어난 이후 더욱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세월호 사건의 수사 주체인 검찰은 지금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민을 우롱하는 유씨를 하루빨리 붙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국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자녀들과 불법·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측근도 일망타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수사의 실무 책임자인 인천지검장은 물론 조직의 수장인 검찰총장도 유씨를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면 이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유씨의 검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차명재산의 추적이다. 그가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계열업체를 하나같이 부실화시키면서 빼돌린 천문학적 재산을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그가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으로 1390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둔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한다. 그가 책임져야 할 세월호 참사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만 6000억원이 넘는다. 간접적 피해액은 산정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밝혀낸 유씨의 재산 규모는 최소한의 피해자 보상과 사고 수습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씨와 관련된 업체들이 줄지어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의 기재정정 공시를 냈다는 소식은 적지않은 의혹을 갖게 한다. 해당 업체는 유씨와 자녀, 측근이 직간접으로 소유한 청해진해운 등 4개 업체로 매출 규모가 크고 직원도 많은 핵심 계열사라고 한다. 혹시라도 유씨가 저지른 불법·탈법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작업은 아닌지 검찰은 두 눈을 부릅뜨고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유씨의 차명재산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주말에는 안성의 아파트 150채가 그의 차명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종교단체를 이끈 당사자인 만큼 교회나 교인의 이름으로 돌려놓은 재산이 더 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자녀나 측근 명의로 해외에 빼돌렸을 재산에 대해서도 더욱 정밀하게 추적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검찰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유씨 일가를 제대로 단죄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밥값 하는’ 검찰의 모습을 기대한다.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2014-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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