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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값 인상 추진 이번에는 결론내야

[사설] 담뱃값 인상 추진 이번에는 결론내야

입력 2014-06-13 00:00
업데이트 2014-06-13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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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또다시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복지부는 이명박 정부 때도 인상을 추진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복지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목적은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가격 금연정책의 효과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정책의 신뢰성과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한다. 연례행사처럼 정책을 추진하면 신선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내성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은 어제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겸한 심포지엄에서 “내년 초 담뱃세를 인상하기 위해 올해 열심히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그저께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금연의 날을 맞아 담뱃세를 50% 인상할 것을 세계 각국에 권고한 사실을 전하면서 가격 인상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생각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마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형편이다. 논란이 많은 가격 금연정책을 단골 메뉴처럼 내놓기 이전에 비가격 정책부터 의지를 갖고 제대로 추진하는 게 금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순서라고 본다.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지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담뱃값을 1만원으로 올려도 흡연자의 46%는 계속 피우겠다는 설문조사가 있는가 하면 성인 남성 흡연자들이 금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9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해 6000원 선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담뱃값은 2004년 12월 이후 10년 가까이 2500원에 묶여 있다. 물가나 저소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담뱃값의 62%나 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올리기란 쉽지 않다. 담뱃값에 포함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의 상당 부분은 금연과 직접 상관이 없는 사업에 쓰이고 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는 올리지 않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담뱃세를 올리려 한다는 논쟁에 휘말릴 여지도 있다.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를 올리면 저소득자들에게 세부담을 크게 지우는 조세의 역진성 문제가 생긴다.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이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 온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정책 결정에 앞서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새누리당과 더욱 긴밀한 사전 협의를 거치기 바란다.
2014-06-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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