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임플란트 건보 수혜 ‘그림의 떡’ 안 되게 해야

[사설] 임플란트 건보 수혜 ‘그림의 떡’ 안 되게 해야

입력 2014-06-27 00:00
업데이트 2014-06-27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다음달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이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위, 아래 치아 구분없이 평생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본인 부담률은 50%, 개당 60만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비록 나이를 제한하긴 했지만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기초연금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벌써부터 75세 이상 고령자 370만명 가운데 많은 노인들이 노인성 치통에서 해방돼 음식 씹는 즐거움과 식욕을 되찾게 될 희망에 부풀어 있다고 한다. 치과병원에 부모님의 임플란트 시술을 문의하는 자식들도 많다는 전언이다. 성공만 한다면 ‘의료 보장성 강화’ 측면에서 작지않은 성과로 기록될 사안임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시행 이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등 자칫 ‘생색내기 정책’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될 노인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치과의사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한다. 많은 노인들이 빠진 치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임플란트 시술에 필수적인 치조골이 녹아내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 치아를 지탱할 수 있게 골이식을 해야 하는데 부작용도 우려되는데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돼 시술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의 이가 빠져버린 노인들이 치아 2개만을 임플란트 시술해봤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해도 개당 60만원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본인 부담률을 낮추는 한편 많은 노인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대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낮춰야 할 것이다. 일부 치과의사들의 과잉 진료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수단도 마련해야 하고, 시술 후 부작용의 책임 소재 등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할 필요가 없는 노인 환자들에게 시술을 권유하는 의사들이 없도록 치과의료계와 함께 자정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치과의료계 또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임플란트 시술 시장 확대의 기회로만 여겨선 안 될 것이다. 가뜩이나 치과 분쟁 가운데 임플란트의 비중이 가장 높은데 건보 적용으로 시술이 늘면 분쟁 또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또한 분명한 대비책을 갖춰야 한다.
2014-06-27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