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학폭 대책 언제까지 겉돌게 할 텐가

[사설] 학폭 대책 언제까지 겉돌게 할 텐가

입력 2014-07-12 00:00
업데이트 2014-07-12 00:5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학교 폭력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피해 신고 효과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중·고 학생 498만명을 대상으로 한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33.9%로 지난해 조사 때보다 7.3% 포인트나 떨어졌다.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은 여전하지만 학교 폭력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0.5% 포인트라도 감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박근혜 정부가 학교폭력을 4대악의 하나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폭력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생들이 신고를 해봤자 효과가 없다고 느낀다면 학교 폭력의 근절은 원천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경미한 폭력이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또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정착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 대책은 겉돌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을 다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대책위)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피해 학생으로서는 무엇보다 학폭대책위가 처벌 수위 등과 관련해 기대에 못 미치는 결정을 내린다고 믿기 때문에 신고 효과에 부정적 입장을 보일 것이다. 가해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다 세밀하고 정치한 양형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 학교폭력 문제는 상대가 있는 만큼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피해 학생 3명 중 2명이 신고를 해봤자 별 소용이 없다고 여긴다면 이는 예사로 봐 넘길 일이 아니다. 피해 학생들의 경우 학폭대책위의 조치 이후 가해 학생을 피해다니거나 심지어 전학하고 싶어하는 등 학교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도 다반사다.

어떤 식으로든 학폭대책위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폭대책위에는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경찰,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학교폭력의 ‘당사자격’인 부모나 ‘제3자격’인 학교 관계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학교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학교에 누가 되지 않는 방향의 ‘소극적 해결’을 모색하려 할 것이다. 학폭대책위 한 번 열고 제 역할을 다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학교폭력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폭대책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당국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학교와 교사는 학교폭력 해결의 중심에 서야 마땅하다.
2014-07-12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