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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양 사태 키운 금융감독체계 확 바꿔라

[사설] 동양 사태 키운 금융감독체계 확 바꿔라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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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그제 대규모 투자자가 피해를 본 ‘동양 사태’의 원인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따른 것으로 결론지었다. 이 사고로 4만명이 동양그룹의 부실한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해 1조 7000억원대의 손실을 보았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재무·상품 건전성을 제대로 안 본 것”이란 감사원의 지적에 “관련 조항들을 못 봤다”며 발뺌했다고 한다. 변명에 불과하다.

동양 사태의 요체는 동양그룹이 운영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부실한 CP와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다. 감사원은 “금융 당국이 지난해 말 동양 사태 발생 전인 2008년부터 투기등급인 동양증권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이를 놓쳤다”고 밝혔다. 더욱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권을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동양증권의 회사채가 부실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문까지 금감원에 보냈지만 이를 도외시했다. 또 금융과 산업, 즉 ‘금산 분리’를 철저히 적용해야 했지만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 계열사를 도왔다. 금감원은 “회사채 현황은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알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면피성으로 들린다. 동양의 금융 상품은 이미 부실했고, 개인투자자들은 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동안 금감원의 업무 태만은 일과성에 머물지 않았다. 불과 1년 동안 일어난 금융기관의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KT ENS 협력업체 대출 사기, KB금융 카드사태 등에서 지도·감독 기능은 한결같이 작동되지 않았다. 금융사고는 터지면 그 규모가 크고, 개인투자자의 피해 등으로 파장이 상당하다.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무소불위에 가까운 ‘갑질’만 하다 보니 조직의 감각이 무뎌졌다는 방증이다. 세간의 말처럼 동양과 이들 기관 간에 ‘특정 학맥’이 간여됐다면 더더욱 그렇다.

감사원은 ‘동양 사태’의 원인을 고질적인 감독 소홀이라고 판단했다. 부원장이 책임 사퇴하고 담당 국장이 문책을 받는 선에서 끝날 일은 아니다. 이 사태는 ‘루비콘 강’을 건넌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두 기관에 피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분쟁 조정 신청자가 2만명에 이른다.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자업자득이다. 금융 당국은 감독 기능을 속히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조직의 존립 가치가 훼손되면 존폐의 문제로 번지게 된다.
2014-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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