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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위 인사 로펌행 보고도 공직윤리법 뭉개나

[사설] 비위 인사 로펌행 보고도 공직윤리법 뭉개나

입력 2014-08-04 00:00
업데이트 2014-08-04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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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비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예방책에 구멍이 숭숭 뚫렸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여야 의원들의 각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품·향응 수수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됐던 청와대 전 행정관의 대형 로펌행을 승인한 사례를 보라. 공직자윤리위는 당사자의 비위 혐의를 알고 있었지만, 현행법 규정만 적용하고선 무사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위는 처음으로 공직자의 취업 심사 자료를 공개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 의미마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당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중 기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그는 공정위로 복귀 조치된 뒤 곧바로 사표를 내 징계를 받지 않았고, 지난달 말에 있은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에서 그의 로펌행은 통과됐다.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공직을 떠나 ‘비위로 인한 면직’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위로 면직이 된 공직자는 공공기관에 5년간 취업할 수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기업체 취업은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사표를 내기 직전 그의 직책은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정위의 과장이었다. 더욱이 취업이 결정된 로펌의 자리도 공정거래팀장이다. 향후 민관 유착이 예견되는 ‘관피아’ 사례로 꼽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와 비슷한 혐의로 함께 청와대에서 복귀한 기획재정부 과장은 직위해제된 뒤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재취업을 신청할 수 없었다. 우리 공직사회의 의식이 늘 이런 수준이다.

따라서 그의 로펌 취업은 청와대와 공정위, 공직자윤리위의 합작품이란 지적 말고는 달리 이해하기 어렵게 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사기업과의 직무 연관성만 따졌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하나 마나다. 물론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비위 면직’의 경우 비위에 연관된 공직자가 징계 전에 자진 사퇴하면 기업에 재취업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이 기준을 폭넓게 적용했어야 옳았다. 공공기관의 비위 면직자가 자진 사퇴할 때 공공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발의된 상태다.

공직자의 비리가 끊이지 않기에 ‘적폐’란 말이 나온다. 공직자 비위를 없앨 관련 법과 규정이 쏟아지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재취업 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업무 적용범위도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미 6월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직자가 퇴직한 뒤 10년간 취업 이력을 공시토록 하고 취업제한 기업체 지정 기준도 강화한 안도 담겼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이유다. 관련 법이 통과되면 보다 강화된 조항들이 적용돼 미비점은 일거에 해결된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한 부정청탁 방지법인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는 크지 않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묶여 국회에서 표류했지만 최근 재·보선도 끝나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없다. 비위 혐의 공직자의 로펌행을 허용하는 제도적인 구멍은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
2014-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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