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뇌물비리 여야 불문 성역없이 수사하라

[사설] 뇌물비리 여야 불문 성역없이 수사하라

입력 2014-08-06 00:00
업데이트 2014-08-06 00: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역 의원들의 비리에 검찰이 칼을 빼 들었다.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이후 2년 만의 정치권 수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지검 특수2부는 철도부품업체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을 오늘 불러 조사한다. 또 인천지검 해운비리특별수사팀은 자가용과 장남의 집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돼 수사해온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을 7일 소환할 예정이다. 새정연의 두 의원 등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지만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

이번 수사는 몇 가지 면에서 의미가 크다. 하나는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의 첫 정치인 뇌물비리 수사라는 점이다. 중수부 폐지의 대안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는 국회를 통과해 발효된 지도 한 달이 지났지만 후보 선정 문제 등으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상설특검제는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검찰이 반대했었고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외의 의원이나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따라서 중수부를 잃고 ‘유병언 부실 수사’로 신뢰도 잃은 검찰로서는 이번 수사가 다시금 역량을 발휘할 기회다.

의도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여야에서 각각 두세 명의 의원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야당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검찰이 개의할 필요는 없다. 수사에서 여야와 성역이 없는 것도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기본 원칙이다. 오로지 철저한 증거 확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면 된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정치권이나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지연시킨다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에 또 직면할 뿐이다. 새누리당 박 의원에 대한 수사가 거의 두 달이나 끌면서 수사력의 부족보다 정치권 눈치 보기라는 비난을 듣고 있지 않은가.

부패 척결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다. 특히 세월호 사고로 문제점이 극명하게 노출된 ‘관피아’ 비리 수사는 공직사회 개혁의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 전국 18개 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차렸을 때의 의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공직자와 관피아의 비리를 캐내 일벌백계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역대 총장 체제 중에 검찰이 지금처럼 무기력하게 보인 적도 없다. 정치와 관련된 몇 가지 수사에서 본 것처럼 검찰의 독립에 대한 공언은 온데간데없고 세월호 수사에서는 범인은 놓치고 경찰과 티격태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줬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중립을 지키면서 비리 척결에는 엄정한 참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14-08-06 27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