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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실가스 감축 봐주기 투자로 화답하라

[사설] 온실가스 감축 봐주기 투자로 화답하라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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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산업계에 대폭 양보했다. 두 가지 제도 가운데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은 하되 모든 업종에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률을 10% 줄인다. 그만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은 줄어들게 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애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차기 정권으로 넘겼다. 그저께 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자동차 제조업체 등 대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기업들은 희색이지만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한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2009년 기준)의 30%를 2020년까지 줄이게 돼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인 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책의 신뢰성에 큰 흠이 생길 수도 있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정책이다.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2년 연기했지만 또다시 2020년 이후로 6년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연기를 거듭한다면 다음 정권에서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대외 신뢰를 생각해서라도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국제금융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해 지난해 출범했다. 국제 공조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시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애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했다고 해명한다. 그렇다고 다음 정권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대신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켜야 하는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97g/㎞)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부디 빈말이 되지 않도록 기업들은 각고의 노력을 하기 바란다. 국내에서 유럽산 중·소형 수입차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두 가지의 제도를 완화 또는 유예하기로 결정하기까지 적잖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경제 회복에 나선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의지가 환경정책에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 부총리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덩어리 규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업들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부담을 크게 덜어준 만큼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정부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세무조사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도 인하했다. 기업들이 곳간을 열어 투자하는 일만 남았다.
2014-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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