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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원외교 뒷북 대응 감사원은 문제없나

[사설] 자원외교 뒷북 대응 감사원은 문제없나

입력 2015-01-04 17:54
업데이트 2015-01-0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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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가 성과 없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성과는 고사하고 ‘묻지마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5년 동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6조원을 투자해 무려 22조원의 손실을 봤다. 민간 자본까지 포함하면 40조원을 투자해 5조원을 건졌을 뿐이다. 의구심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비정상이다. 여야가 자원외교의 실상을 밝힐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엊그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산업통산자원부에 석유공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도 한다. 감사원이 공기업 기관장에게 업무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감사원의 고유 역할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비스트사 인수는 그동안에도 자원외교의 대표적 부실 사례로 지적돼 왔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비스트사가 계열사인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사를 끼워 팔려고 하자 부실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수를 밀어붙였다. 급조된 엉터리 현지 실사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하비스트사를 주당 7.31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달러에 인수하게 했다. 그 결과 석유공사는 9억 4100만 달러로 평가된 NARL사를 2억 799만 달러나 웃돈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NARL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지난해 불과 350만 달러 상당에 매각해 1조 3371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이없는 사건의 배후에 감춰져 있을지 모르는 흑막은 검찰이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까지 못 본 척하던 감사원이 왜 갑자기 뒷북을 치고 나섰느냐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잘못을 찾아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아예 잘못을 방지해야 하는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 자원외교에 실패한 공기업 사장이 배임이라면 감사원도 책임의 일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자원외교를 주도한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당시 실세들의 소환이라는 정치적 변수도 있다. 그런 만큼 감사원의 자원외교 관련 조치는 국정조사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계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위원회의 추궁에서 비켜 가기 위한 책임 회피성 움직임이라는 의심을 피해 갈 수 없다. 감사원이 바르게 서야 공기업도 바르게 선다.
2015-01-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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