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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있는 공무원연금 중단 형평성에 맞는다

[사설] 소득 있는 공무원연금 중단 형평성에 맞는다

입력 2015-02-06 18:04
업데이트 2015-0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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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 기초안이 전격 공개됨에 따라 갑론을박식 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그제 국민대타협기구에 보고한 기초안의 핵심은 공무원연금 수급을 위한 재직 기간을 현행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한편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연금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5%로 축소하고 재직자에 대해 현재 민간 퇴직금의 최고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유지하되 신규 공무원에 대해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아직 정부의 기초안에 불과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안보다 세밀한 내용을 담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과 공무원 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가 진전되겠지만 퇴직 공무원이 공공이나 민간 기관에 재취업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을 중단하는 방안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보통 고위직 공무원은 중하위직에 비해 퇴직 이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갖고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고위직 퇴직 공무원들은 재직 시 구축한 각종 네트워크를 통해 제2의 인생을 살아갈 기회도 많지만 연금 이외에 특별한 노후 대책이 없는 중하위직에 대한 배려는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그동안 자신들의 개혁안도 없이 좌고우면 눈치를 보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던 새정치국민연합도 오는 12일 공무원연금 개선책을 국민들 앞에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오는 15일로 예정된 국민대타협기구 2차 회의에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나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정치권이 미적미적 시간 끌기로 나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는 입법 사안인 만큼 타이밍이 중요하다.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좌고우면 눈치를 보게 되면 시기를 놓치고 개혁의 동력도 사라지게 된다.

공무원연금은 1960년에 도입돼 199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지난해 연간 2조 5000억원을 국민 혈세로 보전했다. 올해는 3조원, 10년 후에는 10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후세들에게 이런 빚더미를 안겨주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마저 파탄 나는 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실패하면 대한민국호(號)는 좌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5-0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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