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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우정치 끝판 보여 준 여야 ‘김영란법’ 처리

[사설] 중우정치 끝판 보여 준 여야 ‘김영란법’ 처리

입력 2015-03-04 00:26
업데이트 2015-03-04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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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라면 누구든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10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고도 국가 부패지수가 세계 43위(2014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데서 보듯 여전히 불법과 비리가 만연해 있는 나라라는 오명 속에 사는 우리로서는 공직 부문을 중심으로 사회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제도적 기틀 하나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의(大義)에도 불구하고 그제 여야 원내대표단이 머리를 맞대고 뜯어고친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서 위헌 가능성 등 숱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우선 법 적용 대상에 공직과 무관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대학병원 관계자가 포함된 것부터가 납득하기 어렵다. 이들 직종은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입법 예고한 원안에 들어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후반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불쑥 들어갔다. KBS·EBS 같은 공영방송 종사자와 국공립학교 교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됐다지만 국민 세금에 의해 운영되는 이들 기관과 엄연히 민간 영역에 속하는 기관을 아무 기준도 없이 한데 묶은 건 명백한 무원칙 과잉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 영역임은 분명하나 이와 관련한 규제는 언론 자율에 맡길 일이다. 위헌의 소지가 명백함에도 이 같은 규정을 둔 배경에 정치권의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담겨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언론과 달리 시민단체와 변호사는 슬그머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도 모자라 법 시행 시기를 다음 20대 국회 이후로 미룬 것도 실소를 낳는다. 시민단체와 변호사가 그 어느 영역보다 이런저런 청탁과 직결된 직역임에도 여야가 이를 적용 대상에서 제쳐 둔 것은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당리당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여겨진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로 적용 범위를 대폭 축소한 점도 실효성 논란을 낳는 대목이다. 과거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지금까지 숱한 사례에서 보듯 권력형 비리와 부정청탁은 배우자뿐 아니라 형제자매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여야는 애써 이를 외면했다. 국회의원 자신들부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더욱이 여야는 국회의원과 정당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에 대해서는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 법안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외 조항까지 둠으로써 노골적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 밖에도 공직자가 돈이나 음식을 접대받더라도 ‘사교나 의례’에 해당할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등 기준이 모호한 조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위와 파장이 큰 법안일수록 시행 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총선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의 도구로 삼기엔 김영란법의 의미가 중차대하다. “선정적 인기영합주의가 만든 졸렬 법안”이라는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의 비판을 여야는 직시해야 한다.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6개월간 면밀한 보완 작업에 나서야 한다.
2015-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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