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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리예산 파동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사설] 누리예산 파동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입력 2015-04-28 18:16
업데이트 2015-04-2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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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어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지방 교육청들은 총 1조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보육 대란’ 위기에서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 채권을 발행해 누리예산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본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대선 공약인 교육복지 사업이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세수가 크게 줄자 돈이 없는 정부로서는 골칫덩어리가 됐다. 대책이 없는 정부는 예산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고 나 몰라라 했다.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은 올해 들어 1~3월 석 달치 예산을 편성해 집행했지만 이달 말부터 예산이 바닥나자 전북도와 강원도 등의 지자체들이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사이 정부와 지자체는 무상보육 예산 부담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떠넘겨 왔다.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대선 공약을 떠안은 지자체로서도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악화되자 여야 대표는 지난달 10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그에 따라 어제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시법인 지방재정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누리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해마다 재발할 수밖에 없다. 누리예산은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무상복지의 후유증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우여곡절 끝에 지급액이 결정됐지만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인 무상복지·교육 공약은 더 있다. 대표적인 게 고교 무상교육이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누리예산 파동은 한숨을 돌렸지만 가뜩이나 빚이 많은 지자체들은 또다시 빚잔치를 벌이게 됐다. 상황이 이렇다면 정부는 솔직히 사정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고교 무상교육 등을 시행하기 어려워진 이유를 설명하는 한편 꼭 지켜야 할 공약은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재원 마련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국민이나 기업의 양해를 구해 증세할 수밖에 없다.
2015-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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