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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

[사설]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

입력 2015-05-07 23:46
업데이트 2015-05-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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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30만㎡ 이하 규모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린벨트 해제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린벨트 내에 음식·숙박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971년 그린벨트가 처음 지정된 이후 44년 만의 획기적인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또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그린벨트가 그동안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면서 도시민의 여가 공간을 확보하는 순기능을 해 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그린벨트 정책을 성공 사례로 상당히 높게 평가해 왔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게 되면 난개발 등 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규제완화의 혜택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선출직인 지자체장들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과 그린벨트 주변 토지를 사들인 대기업의 요구를 시·도지사가 모른 척하기는 어렵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은 사실 개발사업에 혈안이 돼 있다. 그린벨트 해제를 지역 개발과 세수 확보의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땅값 상승과 투기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게 되고 인근 미해제 지역 녹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 시·도지사의 임기가 끝난 뒤 난개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자체장의 인기영합적 개발로 인한 심각한 국토 훼손을 막으려면 시·도지사의 재량권 남용을 확실하게 막아야 한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안에 개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하고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해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섣불리 넘겨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상당수 시장과 도지사를 볼 때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2015-05-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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