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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사설]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을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입력 2015-05-15 00:26
업데이트 2015-05-15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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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엊그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누리과정(만 3~5세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는 누리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법(시행령)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듬해 예산 편성 때 불이익을 주겠다고도 했다.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재정 형편이 어려운데 교육청 예산의 10%가량을 어린이집 무상보육을 위한 예산으로 무조건 편성하라고 한다면 재정이 파탄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전체 예산은 3조 900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1조 8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부족한데 정부가 목적예비비로 506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3000억원쯤 모자란다. 누리예산부터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한다면 부족할 일이야 없지만 학교 시설 보수와 같은 다른 분야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런 방안을 들고나온 것은 물론 세수 감소에 따른 국가 재정의 악화 때문이다.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국가나 지방이나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3~5세 무상보육은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가 또는 박 대통령에게 공약 실현의 책임이 있다는 말이다. 또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는 취지의 무상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런 것을 이제 와서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고 법을 동원하는 것은 누가 봐도 국가의 책임 회피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는 중앙정부의 권한 남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 무상복지를 남발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기초연금이나 무상급식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고 지금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도 국민에게 한 약속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 낭비를 줄이고 세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더 기울여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고, 그렇다고 증세도 어렵다면 차라리 경제 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무상보육을 중단하거나 축소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는 게 솔직한 자세다.
2015-05-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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