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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법 개정 당·청 이견 정리해 국정 표류 막아야

[사설] 국회법 개정 당·청 이견 정리해 국정 표류 막아야

구본영 기자
입력 2015-06-01 18:00
업데이트 2015-06-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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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개정된 국회법이 정국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될 것”이라고 전제, “이번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에 수정 권한을 부여한 내용이 위헌이 아니라는 야권의 주장과 “개정안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여당 일각의 인식에, 동시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개정안에 근거해 시행 중인 시행령을 모두 손보겠다고 나섰다. 여야와 청와대 간 3각 갈등이 빚어낼 국정 표류가 사뭇 걱정스럽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 복지국가 진입은커녕 현 수준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문명사적 전환기다.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으로 고용 없는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정·청이 한마음으로 나서도 될까 말까 한 과제다. 그럼에도 여야는 이를 위한 첫 단추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늉만 하고 국회법 개정안으로 위헌 시비를 자초했다. 이 판국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당·청 갈등이 증폭된다면 국민이 혀를 찰 일이다. 만일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법안 처리마저 또 무산된다면 말이다.

애당초 야권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협상에서 국회법 개정을 들고나온 게 문제였다. 새정치연합 측이 끊임없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과 관계없는 국민연금, 법인세,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 등과 연계해 온 연장선상에서 나온 태도라는 점에서다. 이는 관료 집단의 표를 의식해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대를 메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면서 여권을 압박해 반대급부를 얻어 내려는 전술로 읽힌다.

그렇지만 새정치연합이 이제 국회선진화법에 이어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이란 대여 견제장치를 하나 더 얻었다고 쾌재를 부를 일인가. 이종걸 원내대표는 “요새 공무원들은 헌법 공부도 안 하는 것 같다. 대통령을 닮아 그러는지…”라며 위헌론을 제기하는 행정부 측을 향해 막말을 쏟아 냈다. 개정을 요구할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다. 하지만 독수(毒樹)에는 독과(毒果)가 열리는 법이다. 국회법 개정에 순수하지 못한 정략적 발상이 개재됐음을 눈치챈 국민의 눈에는 국회가 시행령을 마음대로 변경하려는 것 자체가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게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위헌 시비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우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설령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성급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여야가 출석의원 3분의2 의석수로 재의결하면 대통령의 비토권이 무효화된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워서가 아니라 여권 내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정 마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온당하다. 위헌 논란을 합작한 여야도 불필요한 정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결자해지하기를 당부한다. 이번에 통과시킨 개정안의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벌이는 해석상의 괴리부터 정리하라는 말이다.
2015-06-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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